인천원예농협 조합원 탈퇴안내
■ 탈퇴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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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탈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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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탈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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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명
■ 탈퇴구분
* 임의탈퇴
본인이 탈퇴의사 통지. 탈퇴시기 제한없음.
구비서류
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금 증권
* 자연탈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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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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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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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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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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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* 제명
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제명대상 (총회의결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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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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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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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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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■ 지분환급
지분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| 지급 항목 |
임의 탈퇴 & 자연 탈퇴 |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 |
제명 | 납입출자금 |
* 지분의 환급시기
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
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.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.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* 지분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* 조합원 실태조사
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(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)
* 이사회 자격심사
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
이사회 의결 불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