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원예농협 신규조합원 가입안내
■ 가입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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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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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채소나 과수 2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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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지 채소나 과수 5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.
■ 가입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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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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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태조사 실시 (조합사업 전이용 사항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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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조합장 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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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사회부의(정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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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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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(조합원 번호부여, 정식조합원 등록)
■ 가입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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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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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분증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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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민등록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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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지 변동사항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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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본증명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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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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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농지증빙자료
@ 자경 - 농지원부 1부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@ 임차 - 농지원부 1부(임차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임대차계약서, 토지대장 -
8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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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출자금 핵심 설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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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신규 조합원 기본교육 참가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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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조합원 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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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영농계획서 및 사업이용계획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