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현황
▣ 농협의 설립목적 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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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,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·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지위향상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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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조합관할 구역 ▣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우리조합의 구역은 인천광역시 일원 입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▣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 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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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-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·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출자 500좌(2,500,000원)【법인조합원은 출자 1000좌(5,000,000원)】이상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이 승인 되어야 하며 - 준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로서 가입금( 3,000 원) 이상을 납입 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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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사무소현황 ▣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2020.04.08. 현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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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▣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2020.04.08.현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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